서울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1. 디딤돌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 제도는 2024 년부터 2026 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 ( 소 ) 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 또한 , 재산은 326 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은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 순 자산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족돌봄청 ( 소 ) 년 : 장애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합니다 .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 년 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 <2024 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 ( 단위 : 월 , 원 ) -1 인 가구 : 1,114,222 원 -2 인 가구 : 1,841,305 원 -3 인 가구 : 2,357,328 원 -4 인 가구 : 2,864,956 원 -5 인 가구 : 3,347,867 원 -6 인 가구 : 3,809,184 원 3.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될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 4 .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 평가액간 차액의 절반 (50%) 을 디딤돌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 -1 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 카드로 지원하며 , 시범 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