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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투자자 필독!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의 효과와 26년도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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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월 24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는데요. 한국 부동산 투자자는 필독해 볼만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의 배경과 효과, 그리고 26년도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3월 24일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의 배경 2025 년 2 월 12 일 ,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 잠실동 , 강남구 삼성동 · 대치동 · 청담동 등 이른바 ' 잠삼대청 '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었습니다.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는데요. ​ 그러나 해제 이후 약 한 달 만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2025년 3 월 첫째 주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68% 상승하며 서울 25 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52%, 0.49% 상승하여 시장 과열 우려를 낳았으나, 다른 지역은 이같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3 월 19 일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치는 3 월 24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약 6 개월간 적용되며 ,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약 2,200 개 단지 , 40 만 가구에 달하며 ,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 에 해당합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매입한 주택은 최소 2 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