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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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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3 월 18 일 , 한국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18 년 만에 이루어낸 제도 개편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야 합으로 탄생한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한 쪽에서는 어린 세대의 고혈을 짜내어, 어른 세대가 착복한다는 험한 얘기도 들려와 씁쓸하기도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로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혁안에 따르면 , 이 보험료율을 13% 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5 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 년에 13% 에 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현재 소득대체율은 40% 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 개혁안에서는 이를 43%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될까? 1) 보험료 부담 증가 예를 들어 , 월 소득이 400 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현재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8 만 원 (400 만 원 × 4.5%) 씩 부담하여 총 36 만 원을 납부합니다 .  그러나, 개혁안이 완전히 시행되어 보험료율이 13% 가 되면 ,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26 만 원 (400 만 원 × 6.5%) 씩 부담하여 총 52 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는 현재보다 월 16 만 원 (52 만 원 - 36 만 원 ) 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개인은 월 8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2)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대체율이 40% 에서 43% 로 상향되면 , 같은 조건의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도...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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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최대 월 1만 8,000원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월 18,000원이 작아 보이지만, 일하는 동안 거의 평생을 내야 하는 보험료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7월부터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따라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637만 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 1만 8,000원 오름(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월 57만 3,300원) -637만 원~617만 원 : 0 ~1만 8,000원 오름(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냄) -617만 원 ~40만 원 : 변화없음 -40만 원 미만 : 900원 오름(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 6,000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  9,000원 인상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 60세까지 납부해야만 하고, 또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정보였습니다.